작성 방법의 이름? TIN? YouTube 애드센스 세금 양식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검토 소요시간 애드센스 세금약식 작성방법 TIN(틴)없이 작성하는 방법과 틴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을 때 작성방법명이 달라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대처방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는 약관 검토 후 동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되고 2단계 어드센스 가입 및 연결에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냥 잤는데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2단계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3단계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토합니다.그런데 이 채널 검토 소요 시간이 짧아서 2~3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4일 정도 지나니 완료가 됐습니다.아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단계 약관 검토부터 3단계 유튜브에서 채널 검토까지 5일이 걸렸네요.

그렇게 끝났나 싶더니 얼마 전 애드센스에게 세금 약식을 작성하라는 알림이 와서 그걸 작성하려고 애드센스에 로그인했어요.

첫 화면에서 위에 “세금정보 관리”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대충 읽어봤는데 세금 양식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익의 30% 또는 전체 금액을 지급 보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뭔가 좀 미안하지만 일단 세금 약식 작성을 위해 오른쪽 파란 상자 안에 ‘세금 정보 추가’를 클릭했어요.

작성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휴대 전화와 같은 모바일로 작성해도 되지만 가급적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오른쪽 하단의 “세금양식 시작”을 클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 기준으로 작성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단체/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선택했고 미국 시민도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하고 아래 “다음”을 클릭했습니다.

아래 두 약식 중 내가 해당하는 위의 것을 선택하고 아래 파란색 박스에 “양식으로 이동”을 클릭하였습니다.

이름은 법적 효력이 있는 본명을 영어로 입력해야 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너무 귀찮은 일이 있었습니다.저의 대처방법은 문제가 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 아래 DBA 또는 불인정 법인 란은 그대로 넘었습니다.아래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였습니다.납세자 식별번호 TINTEEN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저는 없어요.다만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우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소 입력에서 국가와 도시, 시/군/구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하고 아래 상세 주소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 주소를 잘 몰라서 네이버 검색창에 “주소영문 변환”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옵션은 그대로 통과되는 부분이지만 우편번호는 필수 입력란입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주소 확인을 위한 우편물을 발송해 주는데, 그 우편물을 받을 주소가 먼저 입력한 주소와 같으면 아래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같습니다’ 앞에 체크를 하고 아래 ‘다음’을 클릭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이 ‘예’를 선택해 옮기면 TIN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TIN이 없다면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저한테는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아니오’를 선택하고 아래 ‘다음’을 클릭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작성한 서류 원본이 있어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확인 후 화살표가 나타내는 위치에 체크를 한 후 아래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실명 서명란에도 자신의 영어 이름을 입력하고 아래 본인이 서명했다는 곳을 선택한 후 아래 다음을 클릭합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항목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나,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아래의 ‘상태변경 진술서’ 역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저의 경우에는 신규 프로필 세금정보 제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는 것이 권장되므로 그것을 선택하였고, 아래의 우편수신중지 동의란에도 체크표시를 한 후 “제출”을 클릭하였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는 창이 떴습니다.제가 이름을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다시 입력했더니 제일 먼저 본인 확인 단계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이렇게 여러 번 다시 쓰다 보니 몇 시간 동안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서류 업로드” 버튼을 눌러드렸더니 몇 시간 만에 통과했습니다.

다른 항목은 모두 앞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고, 조세조약 항목에서 앞의 경우와 달리 예를 선택하고, 아래의 사각란에도 체크한 후 국가/지역을 클릭하여 대한민국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특별세율 및 조건항목에서는 위와 같이 선택과 체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조세조약에 따라 어드센스는 0%, 유튜브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은 각각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참고로 세율 혜택을 받지 않으면 세 가지 모두 각각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맨 아래 화살표가 나타내는 사각란에도 체크를 하고 아래 “다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모두 이전에 작성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름이 맞지 않아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표시돼 역시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보완서류로 업로드했습니다.

검토하는데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소요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시간이 지나보니 검토 중이었던 것이 신청됨으로 바꿨습니다.

세율 30%와 10%는 상당한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다소 적절하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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