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표시 copyright(c) 2020 All rights reserved

All rights reserved이 모든 저작권은 XX에 있다는 말로 copyrightⓒ 2020 All rights reserved by X와 보통 쓴다. All rights에서 ‘right’가 여러 표기한다.all right reserved라고 쓰지만 제대로 쓰자면 복수의 “rights”이다. ■ 저작권을 나타내는 문구 Copyrightⓒ 2020 XX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20여기의 모든 저작권은 XX에 있습니다. Copyrightⓒ 2020 by XX(이 프레이즈만 저작권을 나타낼 수 있다)Copyrightⓒ 2020 by XX. All Page content is property of XX(모든 저작권은 XX에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내용의 소유권은 ‘XX’가 갖고 있습니다. 보통 문장과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다면 도움이 된 지)Copyrightⓒ 2020 by XX. All pictures cannot be copie dwithout permission.(모든 저작권은 XX에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사진은 허가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은 copyright을 말한다(c)은 ⓒ을 편하게 쓰려고 생긴 것 같다 ■ 저작권 관련(r)와 관련하고 r는 등록 상표(레지스 테드 트레이드 마크)에서 특허청 등에 등록된 의장인 옆 사람이다의 상표(상표)라는 뜻인데, 비록 상표라도 같은 종류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XP의 새로운 윈도 로고 등이 그렇다.)에 붙인다.( 같은 종류에는 하나의 상표만 붙일 수 있다. Windows와 Windows98는 똑같은 상표)그러나는 관례상 등록하지 않은 개인 상표에 대지도 ■ design by도 수동태로 써야 하므로 designed by라고 쓰는 것이 옳다.CCL정도 Copyrightⓒ 2020 X X All rights reserved.라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All rights reserved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비영리 사용의 경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성격이 강하다.국내에서는 http://www.creativecommons.or.kr/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CCL로 인정 받고 있는 마크를 저작물에 붙임으로써 저작물 공유를 합법적으로 보호한다. 저작권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운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CCL은 저작물에 저작자가 직접 공유 여부 및 활용 범위를 표시하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장려하는 이용 규약이다. 즉 합법적인 저작물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조건에 맞추어 이용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블로그나 카페에 CCL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 인터 네트워크공포 위에서 100%순수 개인 창작물은 많지 않다. UCC(손수 제작물)의 경우 84%이상이 기존의 방송이나 영화를 편집하거나 복제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불법인 셈이다. 그러나 엄격한 법 적용은 개인의 창의성을 사장시킬 수 있다. CCL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재생산을 유도하는 새 저작권 운동이다.

“Allrightsreserved”는 저작권 법에 의하여 저작권 표시의 일부로써 문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 법은 이제 그런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만, 그 문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 문구로서 당초 이해는 법적 권리를 나타내는 절의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 저작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전은 기존의 저작권 법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즉, 특정 영역 내에서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유지되고 침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로서 Allrightsreserved라는 용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1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조약의 결과로서 조약 당사국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의 유보의 성명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Clker-Free-Vector-Images,처pixPixabay

내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밑에 문구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해.나도 많이 참고 하고 있어.그리고 많이 따라한다.그래도 변형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재밌으면서도 어려운 길인 것 같다.I want to be a professional designer.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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