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과
[사실관계] 피보험자 A씨는 2011.10경 자택에서 자다가 돌연 사망했다.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심장에 원활한 혈액공급이 안 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해당 보험약관에 규정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 주장] A의 유족이 제출한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는 병리학적 진단이 아닌 부검결과 피보험자의 사인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은 동맥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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