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험처리 자차는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보험처리 자차 가능할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해당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어떤 이유에서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소주를 한 잔만 마셨더라도 1시간이 지나 취기가 있다면 0.03%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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