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까? 외국인의 음주 운전

외국인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남부행정사입니다대한민국법위반행위로인해F4비자연장이가능한지많은분들이물어보고있다고합니다.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 위반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 및 처분만 받으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도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사범과가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 강제퇴거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법 위반 행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F4 비자 연장은 어렵습니다.바로사범심사를받고그다음에비자연장을해주시는거죠.이처럼 음주운전은 중대한 대한민국법 위반사항이며, 그로 인해 타국에서 구축한 기반을 잃고 출국명령서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아 본국으로 출국은 물론 입국금지도 1년 이상 처분을 받게 되므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인 음주 운전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의 상황이라면 좀 더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만.물론이것조차전문가의도움을받지않으면외국인혼자준비하기힘들고물론결과도좋지않을것같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처벌규정에 있듯이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범칙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도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고, 만약 사건으로 인해 대물이나 인적 피해를 끼친 경우라면 벌금 액수는 훨씬 더 높아지고 처벌 기준도 더 높아집니다.그리고 외국인 폭행, 협박, 사기 등으로 인한 일반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벌금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의 사범과가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대상자가 되고 사건에 의해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사범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 사례를 소개합니다.편의상 D씨라고 부릅니다.D씨는 한국에 F4비자로 살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코로나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다 직장 동료의 시끄럽게 술을 마시게 돼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사를 호출해 귀가하려 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블랙아웃)라 대리운전사를 호출하지 않고 평소 이용하던 차 운전자를 붙잡게 됐고 집에 도착할 무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0.093%.

D 씨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 사고를 내지 않아 경찰 조사 후 약식기소된 뒤 벌금 600만원이 부과됐고 곧바로 벌금을 납부했습니다.약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 수원 출입국 사무소(출입국 외국인청)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 요구서도 받게 되었습니다.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받기 전에 걱정이 되어 인터넷 검색 중에 전문행정사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연락을 드렸고, 초기대응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비슷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시고 연장 기간이므로, 조사 도중에 연락을 주시는 등 많습니다.

저희 남부행정사에서는 외국인의 음주운전 F4 비자 연장에 필요한 사범심사 업무를 특화 업무로 지정하여 일하고 있으며, 많은 사례를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맞추어 출국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른 행정사 사무실과 달리 경찰관출신의 대표행정사가 경찰조사 전단계부터 서류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본국으로 출국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수원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있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은 경기도 광주시, 군포시, 수원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화성시입니다.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위치인 수원시 광교를 방문하셔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해드립니다.물론 서울, 인천, 부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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