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설정유튜브애드센스

갑자기 유튜브에서 미국 세금을 부과한다고?▲간단하게 애드센스 세금정보 설정=세금신고시 번거롭다.원래 유튜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기 때문에 항상 부가세 신고 때마다 입금된 날짜 환율을 일일이 계산해 인보이스까지 첨부하면서 꾸준히 신고해왔는데 이제는 미국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유튜브에 접속하면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 수익의 최대 24%를 미국 내 수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공제한다.

내 채널은 구독자 8천 정도에 한 달 5~6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 그럼, 미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라고 해도 1%가 될지 어떨지. 그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도 몇 십원 수준이니까 적당히 신청하면…미국 수입에 대해 30% 세율을 매긴다고 한다.

귀찮아서 적당히 하면 30, 제대로 하면 010%만 낼 수 있다.

어차피 한 번 신청하면 손댈 게 없으니 제대로 신청해보기로 했다.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 한 후 설정하면 된다.애드센스 세금정보 입력방법

애드센스 관리창에 접속해 지불을 누르면 세금 설정이 가능하다.

‘세금 정보 관리’에서 정보 추가를 누르면

대부분 개인이나 국내 개인사업자라면

계좌 유형은 개인, 미국인 여부는 아니오, W-8BEN 양식을 선택해 입력하면 된다.

세금 아이디에 이것저것 정보를 입력.이때 작성 가능한 항목에는 반드시 영어로만 써야 한다.

TIN 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TIN)가 중요하다.이 번호가 없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이 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내 경우 미국 고용주식별번호(EIN)가 있어 이를 입력하면 될 것 같아 접근했지만 둘러봐도 EIN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폼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애드센스 설명을 보면?외국 TIN을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로 외국 TIN이라고 적혀 있어 단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다.

※ 어디를 봐도 TIN번호 입력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라도 반려처리가 될 수도 있어 5월까지 지켜보며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으로 돼 있어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예」에 체크하고 미국과의 조약을 신청했다~여기도 체크.국가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선택한 후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모두 체크하고 원천징수세율 항목은 감면세율로 선택하면 최소 0~최대 10%만 낼 수 있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과거 1년분의 트래픽을 보면, 7%정도는 미국에서 트래픽이 있었다.

이미 구글 애드센스에서 달러 입금을 받아 위와 같이 선택했는데 아직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스스로 체크하자. ‘지급된 적 없어~’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작성이 완료되면 이러한 ▼ 화면이 나타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