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매매가 5억 상가를 매수하려던 매수자에게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구체화돼 부가세 5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매수자가 갑자기 5000만원이 더 붙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수자는 상가 인수자금으로 5억을 최대로 예산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인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매매가 5억 상가를 매수하려던 매수자에게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구체화돼 부가세 5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매수자가 갑자기 5000만원이 더 붙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수자는 상가 인수자금으로 5억을 최대로 예산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인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가를 매매할 경우 부가세 부과 여부를 고려해 금액을 측정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이 일정 비율(10%) 붙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 음료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1000원 안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최종 소비자에게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가를 매매할 경우 부가세 부과 여부를 고려해 금액을 측정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이 일정 비율(10%) 붙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 음료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1000원 안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최종 소비자에게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역시 분양자는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수분양자가 임대사업자를 내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10년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기간 전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상가가 아닌 상가 건물의 경우 매매 대금은 상가분과 토지분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토지는 면세이지만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상가매매 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확인한 매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출력매수인 사업자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등록부가가치세 환급신청(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주의사항 –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불기한(10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상기 프로세스가 복합되어 있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포괄 양도 양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상가를 사고 파는 개념입니다. 사업 내용까지 주고받는다면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환급받는 절차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역시 분양자는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수분양자가 임대사업자를 내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10년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기간 전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상가가 아닌 상가 건물의 경우 매매 대금은 상가분과 토지분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토지는 면세이지만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상가매매 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확인한 매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출력매수인 사업자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등록부가가치세 환급신청(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주의사항 –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불기한(10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상기 프로세스가 복합되어 있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포괄 양도 양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상가를 사고 파는 개념입니다. 사업 내용까지 주고받는다면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환급받는 절차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