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실비, 자동차 운전자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실비(실손)자동차 운전자, 주택 화재, 배상 책임 등 보장성 보험을 찾습니다.이들 상품에 매년 납품한 금품 액수, 즉 보장성 보험료 세 법에서 세액 공제를 해서 줍니다.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말 정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의 하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오늘의 투고에서 보장성 보험료의 연말 정산 세액 공제에 관한 조건(계약의 유형, 관계자 설정 등)와 그 한도 등을 살펴보고 갑니다.목차1)한도 2)요건 3)추가 TIP4)함께보기 좋은 글1)세액 공제 한도 매년 납품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때의 세액 공제율은 12%입니다.(지방 소득세 포함하면 13.2%입니다.)즉, 120,000원 절세가 가능합니다.한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추가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이 약간 비싸다15%입니다.(지방 소득세 포함하면 16.5%가 됩니다.)즉, 150,000원 절세가 가능합니다.연간 100만원 한도는 월 환산으로 약 8만 3,000원 정도 됩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및 운전자, 실비 및 암 보상 관련 상품 정도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한도 분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때는 자동차 제품만도 100만원 한도가 되어 버리거나 실비 등에서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에 흔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2)세액 공제 요건 첫째, 보장성 보험 상품이 아니면 안 됩니다.상식적으로 아시다 시피, 연금 적립 보험 같은 저축성 상품은 이 항목의 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비, 자동차 운전자 등의 상품은 모두 저축성 상품은 아닙니다.세 법은 이를 만기 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보상 대상자(혹은 대상물)의 질병, 상해 사고 등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을 “보장성”라고 표현합니다.둘째,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자(보험료 납입)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피보험자(대상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 설정된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납품해야 합니다.3)세액 공제를 위한 추가 TIP,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부는 소득이 있으면)해당 배우자의 보험은 계약자 등을 배우자로 설정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기본 공제 대상자의 요건 확인을 하고 두세요.계약자를 부모의 혼자서 아이를 피보험자 보험 계약을 보유한 경우가 흔하다고 생각합니다만.만약 부부 둘 다 근로자라면 이런 경우 아이는 둘 중 한명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연말 정산하죠.이 경우 연말 정산 때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이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공제가 없어요.그리고 근로 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세제 혜택에서 개인 사업자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자 분들은 사업과 관련한 보험료는 필요 경비, 즉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절세의 때문에 억지로 계약 관계자를 설정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위에서도 봤지만 연말 정산 때 절세 대상 연간 납입 인정액이 크지 않습니다.만약 귀찮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지만 이미 한도만 인정되고 있었다면, 노력과 번거로움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ㅠㅠ 아참,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역시 세액 공제 대상 상품입니다.다만, 해당 제품에서 보증하는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는 불가임에 주의하세요.4)함께 보면 좋은 글의 연말 정산 때 보장성 보험이 지닌 절세 효과 등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이렇게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는 금융 상품은 또 연금 저축, IRP,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 몇가지 있습니다.다만, 절세는 상품 선택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 혜택으로 봐야 합니다.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그 본질에 더 집중해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고 후회가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저는 부모가 아이의 보험료를 대신 낸다면?증여세의 과세는 언제?저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연금 저축 펀드 20년 납입 후의 예상 수령액은?4) 함께 보시면 좋은글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이 갖는 절세효과 등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은 이외에도 연금저축, 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절세는 상품 선택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혜택으로 봐야 합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그 본질에 보다 집중해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며 후회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낸다면? 증여세 과세는 언제야?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연금저축펀드 20년 납입 후 예상 수령액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