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에 대해 정부가 초과금액 환불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이 2조3860억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6만원인 국가만이 건강보험 환급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자기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담급(비급여, 선별기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의하여 정해진 개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단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자기부담상한액 기준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21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10분위 2021년 81만원101만원152만원282만원352만원433만원584만원 2021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157만원211만원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10분위 2021년 81만원101만원152만원282만원352만원433만원584만원 2021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157만원211만원
1분위의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의 10분위 직장가입자 70,000원 이하 136,490원 이하 172,480원 이하 235,970원 이하 23만5970원 이하 지역가입자 22,170원이하 61,490원 이하 122,360원 이하 16만9,610원 이하 24만6970원 이하 24만6700엔 이하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94,480원 이하.
1분위의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의 10분위 직장가입자 70,000원 이하 136,490원 이하 172,480원 이하 235,970원 이하 23만5970원 이하 지역가입자 22,170원이하 61,490원 이하 122,360원 이하 16만9,610원 이하 24만6970원 이하 24만6700엔 이하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94,4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환급금적용방법
사전급여:동일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합니다.(2020년1월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해당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이듬해8월말경 최종 합산하여 보증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반환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낸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되는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다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체불금 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