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분이라면 아마 올해 3월에 구글로부터 중요한 메일을 한 통 받았을 겁니다. 유튜버뿐만 아니라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거도 같은 메일을 받았을 텐데요. 내용은 즉, 앞으로는 미국 시청자나 구독자, 방문자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은 별도로 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불할 테니 미국의 세금 원천징수를 위해 애드센스 계정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애드센스 수익에 관한 세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으로 추가해서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 세금 신고와는 별도로 미국에서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세금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과정은 메일에도 나와 있지만, 언제나처럼 구글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헷갈리거나 막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TIN 번호 입력입니다. 특히 외국인 TIN 번호 입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히고 있는데 혹시 외국인 TIN 번호가 없거나 모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드센스 계정 화면에 들어가서 왼쪽의 ‘결제’ 메뉴를 선택하고 오른쪽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설정 관리’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결제 프로파일 화면에서 다시 아래로 낮추면 ‘미국 세금 정보’ 메뉴에서 ‘세금 정보 관리’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하여 본격적으로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미국의 세금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세금 정보 추가 항목을 클릭합니다.
먼저 계정 유형을 선택할 항목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아니오”를 선택하고 W-8 세금 양식 유형은 위의 W-8 BEN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W-8BEN 세금 양식에는 이름과 국가가 표기되어 있는데 확인 후 아래쪽에서 현재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입력란 1,2에서 상세주소를 영어로 입력해주세요. 위에 국적과 도시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자세한 주소는 한글로 입력하면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그럼 처음부터 영문으로 표기하거나….) 그리고 아래 우편주소가 영구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항목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조세 조약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지만, 조세 조약에 의해서 인하된 원천 징수 세율을 신청합니까? 항목에 “네”또는”아니오”를 선택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개별적으로 받아 둔 외국인 TIN번호가 있거나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고 있는 분이면”네”을 선택하면 좋고 만약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개인이라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네”과 “아니오”의 차이는 앞으로 원천 징수 부담률 차이죠. 만약 TIN번호가 있으면 미국의 원천 소득에서 0~10%정도의 원천 징수세가 부담되지만 TIN번호 없이”아니오”를 선택하면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끔 외국인 TIN번호를 주민 등록 번호로 입력하는 분이 계시지만 구글에서 주민 등록 번호는 무효인 번호라고 한 것으로 입력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미리 받아놓은 외국인 TIN번호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해서 다음에 갔는데요. 그런 다음 생성된 세무서류를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하고 다시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내 서명’ 부분에 다시 영문명을 기입하고 아래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한 활동 및 서비스 인증서 항목에서는 이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예’를 선택하십시오.아래 상태변경보증서 항목에서는 이전 애드센스 지급내역이 있으면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정보 제공을 먼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미국의 세금 정보 입력이 완료 및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세금양식 및 원천징수세율을 보시면 W-8BEN양식의 기본값이 영화 및 TV기본원천징수세율(유튜브), 기타 저작권기본원천징수세율, 서비스기본원천징수세율(티스토리블로그) 모두 30%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TIN번호가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한다면 0~10%만 떼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TIN 번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구글 애드 센서의 수익금 전체에서 30%를 빼지 않을까 생각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이 아닌 제 유튜브와 나의 티 스토리 블로그의 수익에서 미국의 시청자 또는 구독자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월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30%를 뺀 금액인 70만원만 수익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의 수익 중 미국의 시청자가 보고 발생한 수익이 10만원에서 나머지 90만원은 국내 혹은 다른 나라의 시청자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이라면 미국의 시청자에 의한 수익인 10만원 중 30%인 3만원만 원천 징수하여서 총액 97만원의 수익이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미국 시청자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에 들어가면 분석 화면에서 수익 부분에 들어가면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별 추정 수익을 설정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국가별로 발생한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시청자들의 수익이 고작 2.7% 정도밖에 안 돼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공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