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대중의 삶과 함께 국가 경제 상황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중대한 운송 수단입니다. 쉽게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한다는 점 외에도 대량의 물품을 효용적으로 운송할 수 있어 여러 편익이 있고,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통상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런 속도나 운송 가능량이라는 편리성이 높은 만큼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중대한 자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간의 육체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 간 사고는 재산 피해와 함께 인간을 충격하거나 차량에 타고 있는 인간에게 충격을 준 경위에는 인간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실현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로 인한 육체의 타격은 장기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관해 시급히 다루어야 합니다.
교통상의 사건으로 상대방이 다치는 것에 있어서 자동차 운전은 특정 사무를 계속해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적용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목숨을 잃은 상태라면 훨씬 무겁게 형사적인 면에서의 벌을 받게 됩니다. 결코 경미한 수준의 실책 또는 교통법규 준수를 했음에도 부상 등 상흔이 생긴 경우까지 모두 사고를 낸 운전자를 형사 기소하고 사찰 및 형벌 여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공적 이익을 해치고 타격을 입은 사람의 권리 구제를 오히려 늦추는 부분이 있고, 내국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 판정이 주어진다면 형사 방면의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가 언제든지 기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벼운 실수로 인한 부분에서만 면제되는 것으로 12가지 중 실수로 인한 안건이라든지 다른 한쪽이 중상을 입고 사망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적 물의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항목이 넓어지면 부주의 대소에 관계없이 즉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될 여지가 높고 교통상 복잡한 상황을 일으키면 자기 자신의 인적 안건을 제공하고 구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문제의 당사자가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형사적인 죄의 가치가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는 경위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에는 5년 이상의 복역이나 무기노역 복무라는 형이 주어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구조를 소홀히 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12개월이 넘는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씨는 정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유기하고, 이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혹은 5년 위라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마 씨가 이렇게 유기돼 도망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선고유예 기준이 3년 이하 복역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요소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높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정씨에게 큰 부상이 생기거나 숨지게 하고 떠났을 때만 관계할 것이 아니라 경미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구제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항 직후에 충분한 처분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구제를 거절했을 때에도 중대한 죄의 가치가 있는 보유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타측이 다친 것이 가벼웠을 때 혹은 형사상 전과가 없었을 때에는 적절한 피해 판정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및 참작 사유 제시를 통해 벌금형 정도로 조치를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 결말에 이른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경위에 따라서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과중한 형사조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협조를 얻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사안 사찰이나 사고 발발 당시의 정황을 합리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 사망의 결말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위에 따라서는 아예 인명상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일단 인간이 부상, 사망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구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 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사인 L씨가 새벽 시간에 개인차를 몰다가 인간을 충격해 그대로 도망쳐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L씨가 차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중앙분리대 부근에 앉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누워있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L 씨는 이걸 모르고 그냥 주행하다가 L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운전자 L씨 측 법률대리인은 L씨가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고 물 시각이 새벽 2시여서 도로 한가운데 인간이 누워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국민 출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전원도 L씨에게 뺑소니죄를 적용해 유죄죄를 받을 수 없다는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L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이 항소했지만 2차 판결에도 새로 발견된 증거가 없어 L씨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타인의 육체에 중대한 위험을 도출할 수 있는 위법행동으로 절대 근절되어야 할 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처지에 따라 참작 사유가 있을 수 있고 L씨 일례처럼 처음부터 뺑소니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도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형사절차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합리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이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