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개념, 부양가족 설명, 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
안녕하세요, 꼭 딸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방법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 해서 설명드립니다. (저희 신입사원 중에도 잘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대신 지불(원천징수)
저에게는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큼 입금해 주십시오.
이때!
사람에 따라서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소득 현황을 ‘한 회사’에서 정리하여 1년치를 정리하여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가 관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다니시던 이전 직장으로 전화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은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총소득을 확인하고
그동안 얼마의 소득세를 납부했는지도 확인해야죠.
여기서!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신용카드, 의료비용, 직불카드 등 일정 사용금액)는 소득에서 제외되며(공제),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납부하실 금액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홈택스 상에서 검색할 수 없는 개인의 기부행위(단체, 종교 등)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납부하시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최종 계산을 해서
내 소득에서 총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지가 나와서
그 결과가 기존 납부금액보다 많으면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기존 납부금액을 더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이때 납부나 환불은 모두 다음달 월급에 포함해서 “회사에서” 납부합니다.(그래서 3월달 월급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부양가족 내 급여로 누군가를 부양하는 경우 그만큼의 금액도 공제를 한 후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부양가족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들면배우자가소득이있어서연말정산을하는데내연말정산에부양가족에포함시키거나.아이는 하나인데 배우자와 나의 연말정산에 이중으로 부양가족 취급을 한다거나 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토해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것들을 확인해야하니 회사에서는 개인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1번 왼쪽 상자를 클릭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먼저가족중에누가인적공제에포함되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요.
화면 상단의 제공동 현황 클릭.
여기서 추가 삭제 후 간소화 자료조회 클릭.
각 항목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하고 ‘한 번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pdf 파일로 받아 둡니다.
회사에는 이 원본 파일을 제출하고,
만약 홈택스 상에서 검색할 수 없는 항목(대표적으로 기부!)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를 가지고 원본을 회사에 함께 제출해주세요.
복잡한 업무가 아니니까 일일이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