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즘은 가까운 거리라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게 된 만큼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게 됐는데 특히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몇 년 전에는 한 군인이 제대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질책과 비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내렸고, 그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도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이라고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인 경우는 면허정 기준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0.2%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은 천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간혹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서 수치를 낮게 내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면 이는 특가법이 적용돼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코올 수치가 0.08%를 넘으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생계로 운전을 하고 있다면 면허가 취소됐을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가 절실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는 자신이 어떤 필요에 따라 신청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맞춰 대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요구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로 운전면허 자격이 정지, 취소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라거나 경찰이 단속 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조치 등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에 제언해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가에게 신속히 지원을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코올 농도가 0.12%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거나 쓰리아웃,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신청인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 뺑소니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기각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동시에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취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아무리 한 번이라도 그 기준을 초과하면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2년으로 결격기간이 늘어나고 처벌 수위도 강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라면 최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형사적 처벌보다는 행정처분이 더 심각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구제도 어려워졌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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