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별 표준계약서(21.06월 개정안)

예술가 지인들의 공연 기획과 진행을 조금씩 돕고 있지만 아르코 공모나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경우 계약서가 항상 따라온다.

아래 사진은 00재단 예술지원사업의 집행, 정산 안내 자료인데 보면 사례비의 경우 계약서와 인건비 청구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형광펜으로 붙인 곳에 문체부 사이트 양식을 참고하라고 돼 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에서 표준계약서가 나와있는 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면 맨 위에 개정 버전을 확인해보세요.이런 건 자꾸 바뀌니까… 파일 2개 중에 위 분야별 (출연/창작/근로기술/계약기술 등) 계약서 양식이고 아래 건 계약서에 대한 개정 내용과 해설안이다.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자료공간표준계약서 홈페이지 메인 바로가기 자료공간법령 자료표준계약서 검색 총 25건 [1/3페이지] 표준계약서 – 목록번호, 제목, 담당부서, 게시일, 조회수 표시번호 제목 담당부서 게시 일조회 25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공연예술분야) 공연전통예술과 2021.6.14.2514 [영화] 영화근로표준계약서 영상콘텐츠산업과 2021.482523 [출간]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출판 인쇄독서진흥과 2021.2.22 [출판] 출판분야 표준계약서…출연/창작/기술지원근로/기술지원용역으로 나뉘어 계약서가 있다.

15. 예술분야 공연예술 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 1516. 예술분야 공연예술 창작계약의 경우 : 별표 1617. 예술분야 공연예술 기술지원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 1718. 예술분야 공연예술 기술지원 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 18

이 중에서는 아마 15번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 출연이라는 실연자 또는 연출자 등이 해당.

자세히 보면 창작자는 작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음악 제작 등의 시연자는 배우, 무용가, 연주가 등. 그리고 기술지원 스태프가 있는데 기술도 근로와 용역으로 계약서가 나뉜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공연 중계나 녹화본을 상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출연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자세한 내용은 해설안을 읽어보면 파란 글씨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아! 그리고 인건비 청구 영수증의 경우 지역재단이나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별로 양식이 다르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제대로 하려면 해당 기관에 양식을 달라고 하면 된다.

예술 분야 인건비 청구 영수증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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