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목 장애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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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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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구분 ■ 눈 장애는 시력 장애, 시야 장애 및 안구 운동 장애로 구분한다. 시력장애와 시야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으로 인정한다.

시력장애■시력은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기존 장애로 보는 시력은 저시력 인정 기준 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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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계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단,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전안부 사진 등으로 안구상태가 확인돼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자문의사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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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장애■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넓이를 말한다. 시야장애는 정적시야검사기, 동적시야검사기 등 공인된 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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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골드만 시야 검사기와 험프리 자동 시야계의 동적 시야 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Ⅲ-4e로 한다.

옥토퍼스 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 10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dB로 한다. 피검사자의 최대 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 녹내장에서는 시표의 크기를 ‘㎠’로 한다. 정적 시야 검사 결과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 시야 검사로 판정하고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 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 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고 무수정체안은 Φ-4e 표시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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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운동장애■두 눈으로 보면 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장애 정도는 동적복시 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에 따라 HessScreen 검사, 안구운동 사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복시는 마비사 시 또는 제한사 시에 따라 프리즘 또는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 죽음 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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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적출술 또는 눈(구) 내용물 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 후 시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한해 장애를 인정한다.

■ 눈 장애는 질환에 따라 굴절검사, 컬러안저사진, 시유발전위도검사(VEP), 광간섭단층촬영(OCT), 혈관조영술(FAG), 전기생리적검사(ERG) 등을 실시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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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던 사람이 당뇨병 망막병증이 발생한 경우와 베체트병이 있던 사람이 베체트성 포도막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의 주요 원인을 안과질환으로 보고 당뇨병 망막병증이나 베체트성 포도막염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망막색소변성증 초진일은 해당 질병을 진단받고 악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5 이하이거나 중심시야 30도 이하에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다만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받은 자가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우선하는 날을 초진일로 본다.

출처 =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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