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금 납부 모든 정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전문 남성우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 그 문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에는 판검사가 재량으로 벌금형을 부과해 톱니였지만 지금은 법규적으로 거의 통일돼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이 경감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받기 위해 정식 재판 청구를 했다가 판사에게 오히려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미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더 이상 경감해 줄 수 없다는 꾸짖음도 법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편, 벌금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총 2회에 걸쳐 납부독촉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래도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체포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돼 벌금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그런데 벌금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이것도 엄격한 대상에 한정됩니다. 벌금분납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벌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 등 집행사무담당 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 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활사업참여자 ④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⑤불시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⑥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타인자, ⑤실업자, ⑤고용절차사유가 있는 사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했다고 무조건 벌금 분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능력, 벌금 등의 금액,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가능성, 노역장 유치집행 타당성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기 때문입니다.

분납 사유가 인정되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벌금 분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분납하지 못하면 빚을 내서라도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당사자에게 재산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셈입니다.

음주운전 벌금분납 문의
[질문]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벌금 분납에 대한 자격을 소개합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9.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분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납 신청을 받은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금액,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허가되어야 합니다.

[질문] 벌금 분납을 신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회답] 벌금형을 부과한 지방검찰청 징수원입니다. 징수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질문] 벌금 분납을 신청하려면 직접 가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전화로는 안됩니다.

[질문] 벌금 분납 신청 시 가져갈 서류가 있나요?
[회답]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그 밖에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록증명(주민센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차상위계층등록증명(주민센터)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 사업 참가자
- 3.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4. 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상황에 맞게 증명
- 5. 불의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상황에 맞게 증명
-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상황에 맞게 증명
- 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문을 가져가야 한다.
-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고용센터)
- 9.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상황에 따라 증명

[질문]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럼 한부모가정이니까 당연히 분납이 되겠죠?
[응답] 한부모 가정은 이혼했다고 당연히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주민센터에 별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이 아닙니다. 등록 조건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질문] 벌금이 나오면 바로 분납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벌금 문자가 검찰에서 온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납벌과 금고지서라는 것이 등기 또는 이메일로 오면 그것을 받은 후에 분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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