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을 요구하면 처벌받거나 음주운전 집중단속 당시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연말연시 경찰의 음주단속은 매년 루틴처럼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는 앱에서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방법까지 사용하는데 적어도 올해부터는 이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미 경기 남부경찰청 등에서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집중 단속을 하는 스팟 이동 단속을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경찰 수사도 어느 때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중에 접촉 사고가 나서 상대방과 다투는 중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보통 같으면 급히 찾아오는 경찰관들은 ‘음주감지기'(알코올감지만으로 알콜감지 표시가 없는 기기)를 들고 나올 때가 많지만 집중단속 기간에는 곧바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간발의 차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기간 중 입건될 경우에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봐야 합니다.

물론 지난번 블로그에서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시 호흡 측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처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 등으로 운전 시와 측정 시간의 시간 간의 시간차가 커서 발생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호인에게 돌진할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이미 집에 들어와 경찰이 늦게 측정기를 들이대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경우가 (특히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종종 발생하는데 형사 전문변호사의 김변을 통해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또는 불법체포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3번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측정 거부입니다’라고 고지를 한다면 세 번째로 확실하게 바람을 불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집중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스스로의 대응은 그 정도가 한계선이고 공연히 음주측정 거부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는 곤란합니다.” 설령 끝까지 호흡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장 발부를 받아 ‘강제채혈’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죄로 기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집중 단속 현장에서 처음부터 ‘채혈 측정’만을 고집한 피의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교외 지역 등 도심에서 먼 곳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는 분이 교두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법이 개정돼 지금은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합니다. 다만 일부 경찰서는 기존 관행대로 무혐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 구체적인 사건마다 김 변호사의 적절한 수사 대응으로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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