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화학 대산공단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화학안전 관련하여 ‘평화법’과 ‘평화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법, 화관법이란?
화평 법이란?”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3년 5월 22일에 제정되어 2015년에 시행되었다. 목적:화학 물질의 등록, 화학 물질 및 유해 화학 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 화학 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 물질에 관한 정보를 생산·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 신규 화학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 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화학 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 화관 법이란?화학 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에서 “화학 물질 관리 법”의 약어이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유해 물질 취급 공장이 채워야 할 안전 기준을 79곳에서 413곳으로 늘렸다. 법 시행 전에 설립된 공장도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화관 법에서는 유독 물질, 허가 제한 금지 물질, 사고 대책 물질 등을 유해 화학 물질로 규정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1)화학 물질에 대한 통계 조사 및 정보 체계의 구축, 유해 화학 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 기준의 구체화 등의 안전 관리 강화, 2)화학 사고 장외 영향 평가 제도 3)사고에 대비한 물질 관리 강화, 화학 사고 발생 시 즉각 신고 의무 부여 등 화학 사고에 대비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화학 물질, 신규 화학 물질이란?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 2015년 화평법, 화관법 개정 기존화학물질 1) 1991년 이전 국내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 2) 1991년 이후 구법(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화평법, 화관법 제정 계기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 2012년 구미불산유출사고-휴브글로벌에서 불화수소(불산)가스가 유출돼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공장 일대 주민과 동식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 보수 및 경제신문, 산업계가 바라보는 화평법과 화관법 매일경제신문, 산업계가 바라보는 화학물질 누출사고화평 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등록해야 하는 물질의 종류가 기존의 500여종에서 7000여종에 급증했다. 기업 입장에서 등록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방대한 데다 일부 정보는 해외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화학 물질 수입 업체의 경우, 사전 신고를 위해서는 외국 업체로부터 화학 물질 정보 직접 제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자료가 너무 광범위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영업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관 법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이전 지어진 공장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논란이다. 실제로 화관 법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가능한 저압 가스 배관 검사 등이 의무화됐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칫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공장을 세워야 하고 최소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우려된다. EU등 선진국보다 규제 대부분 전문가 사이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화학 물질 관리 법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의 경우 신규 화학 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은 신규 물질과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면 된다. EU도 한국처럼 기존 물질 신고제 운영하고 있지만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화평 법과 화관 법의 유해 물질의 정의가 다른 기업이 혼란한 만큼 관련 법률을 하나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평화 법에서는 단일 화학 물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화 법에서는 혼합 물질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화평 법에 규정된 “제조”에 단순 혼합은 포함되지 않는 반면 화관 법에서는 단순 혼합도 신고 물질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화평 법 화관 법이 산업 안전 보건 법 등 기존의 다른 법규와 중복되는 “과잉 규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가 말하는 평화 법과화 관리 법환경부는 “화평 법과 화관 법은 국민의 안전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화평 법과 화관 법이 시행되기 이전은 화학 사고를 공식 집계할 수도 없었다”며”법이 시행된 기업에 부담이 있겠지만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계, 보수·경제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 환경부에 따르면 1개 물질 등록에 적어도 200만원에서 최대 1억 2100만원, 평균 1200만원이 들었다고 파악된다. 기업 간 공동 등록 등 기업의 등록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준비. ▲ 7천 여종의 물질 등록 관련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고 정부가 화학 물질 등록 기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 화학 물질 등록 때문에 더 많은 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유럽 연합 신화학 물질 관리 제도(EUREACH, 최대 60)보다 국내 화학 물질 평가 법(최대 47)이 화학 물질 규제 훨씬 약하다.환경 운동 연합의 정 미랑(정·밀란)대안 사회사 부장은 “한국 평화 법은 유 론의 REACH제도를 조금 완화된 형태로 본뜬 것이다. 많은 국내 기업이 유럽에 화학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REACH은 잘 따랐고 특히 국내 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