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다.선제적인 규제 정비로

  • 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을 위한 중장기 40규제 개선 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상용화 및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책정했다.
  • * ① 자율차(2018년 11월), ② 드론(2019년 10월), ③ 수소차·전기차(2020년 4월), ④ 가상·증강현실(2020년 8월), ⑤ 로봇(2020년 10월), ⑥ 인공지능(2020년 12월), ⑥ 자율운항 선박(21.10일)
  • h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서 신산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책정(2018년 11월~)하고, 이것에 의해 법제도를 정비중이며, 현재까지 합계 15개의 과제를 정비하고 있다.
  •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8년 11월 수립): 국토, 국조, 경찰, 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 업계 등이 협업하여 규제개선 과제 30개 발굴
  • – 주요 내용을 보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 기준을 마련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자율주행 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 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 □다만 내년에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될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맞춰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 관협 기업계 구축(‘21.5~)하여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400여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1.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고,
  • 발굴된 과제는 업계 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2차장 주재) 등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책정했다.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h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자율차) Lv.3승용(22)→Lv.3상용(24)→Lv.4저속셔틀(25)→Lv.4승용·상용(27)
  • (서비스) 모델·실증(~’23) → 저속셔틀, 화물차군집주행(’25) → 공유차량, 순찰차 등 (’27~)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토대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 만들기, 서비스」의 3분야에 대해 20개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합계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 특히, Lv.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 ㅇ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단기(’22~’23) 주요과제 ▶ 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현행)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가 해야 하나, 임시 실증특례로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업데이트(OTA)를 일부 허용

  • OTA(Over The Air) : 자동차 등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개선) 정비업체 방문없이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자율차 영상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처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 영상데이터 수집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현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에 의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공존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개선) ‘자율차법’ 개정(‘21.7.27)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시스템 세부기준 수립·운영

▪(현행)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수요가 많은데,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개선) 「모빌리티 활성화법」의 제정에 의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여러가지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의 강화②중기(「24」26) 주요 과제▶Lv.4 자율차(「27~」) 및 Lv.3 상용차의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개선) Lv.4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현행) 자율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대책 부재

▪(개선) 차량개발 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 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현행)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지만,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불명확

▪ (개선)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 확립

▪(현행) Lv.3 자율차는 비상시 운전자(사람)가 운전하여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되지 않으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Lv.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개정 필요

▪(개선)인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개선

▪(현행) Lv.3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

  • 운전자가 먼저 배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 구상
  • ▪(개선)운전자 개입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Lv.4 자율주행보험 시스템 구축

▪(현행)기존의 차량형태에서 꽃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무인배송차, PBV(목적기반차량, 여객, 화물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함

  •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 ▪(개선)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분류체계 구축 추진 ③장기(’27~’30) 주요과제 ▶ Lv.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현행) 현재 기술개발중인 임시 운행허가 차량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될 자율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

▪(개선) 자율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기검사 항목, 절차 등 검사체계 마련

  • 검사주기(승용차 4년, 트럭 1년 등), 제작회사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기작성 추진 등 검토

▪(현행)현재 운전자(인)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시행

▪(개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이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현행)여객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 포괄이 어려움

  • 무인자율차 공유시 차량대여에 해당하는지 택시에 해당하는지 불명
  • ** 시내•시외버스, 커뮤니티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PBV(Purpose Built Vehicle, 여객, 물류, 상업, 의료 등 목적에 따라 제작되는 이동수단) 등 새로운 유형의 자율차는 이러한 여객운송사업에 활용되기 어렵다.
  • ▪(개선)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및 운영 관련 규정 개선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시급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 h 빠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 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3849)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044-200-2437)경찰청 교통운영과(☎02-315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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