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건을 파괴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하여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합의양식에 따라 주요내용 가해자 정보주소, 성명, 차량번호, 차종, 면허번호의 차량관련 정보는 차량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피해자 정보, 차량 번호, 차종, 면허 번호의 차량 관련 정보는 차량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고 일시, 사고 장서 및 경위, 피해 내용, 합의 금액, 특약 사항

▲교통사고 합의서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을 보면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란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미가입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교통사고 합의서 화해계 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가) 해당 사건의 특정 교통사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특정하여 사건의 발생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항을 기재합니다.
사고에 대한 위로와 배려 교통사고 화해계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상태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여야 하며,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심에 찬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 합의배상과 불처벌의사의 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는 것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한다.
D) 교통사고 합의서 일반조항 10종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 사고후유증 → 교통사고 화해계약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화해조건을 특정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해할 목적의 사건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확인검토 합의서의 작성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합의 당사자가 그 합의에 의한 실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excel.yesform.com/x ls/100326614.html 교통사고 처리 합의서 문서입니다. 사고 당사자, 사고 목격자 등을 기입하여 교통사고 처리 합의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입니다. excel.yesfo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