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전송되며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이다. 출판물, 통신물, 이메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이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자문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1: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법에 따른 교육이수증(*금융투자교육원에서 수강 필요), 사무실 및 시설 등 계약서류 등이 있습니다. 개인 형태로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에도 폐지,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이에 더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에도 폐지,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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