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미리 이은열입니다. 대출설명서란?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대출받는사람에게꼭설명해야하는주요내용을정리해놓은설명서입니다. 1탄에서는 일반대출과 할부대출의 차이, 기한이익상실, 금리적용방식, 2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인지대, 저당권설정비용 3탄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에 미치는 영향, 연체정보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벌써 4탄이에요! 불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다음 포스팅이 마지막이네요! 대출받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니 1편부터 읽어보세요.1탄: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284343172탄: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293928653탄:https://blog.naver.com/ecarmycar/222930332024
1.불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융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 종료 시에는 행사 불가)
1.정의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하였을 때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2.판매규제위반①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②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8조제2항)③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9조제1항 또는 3항)④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제20조제1항)⑤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제21조)
3.불법계약의 해지기간 및 방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또는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법①고객이 서면 등(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메일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②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③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보하고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4.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투자성상품, 보험성상품, 대출성상품의 3가지가 있는데 대출성상품의 경우 위법사실이 있으면 원금보상이 되지만 지금까지 낸 대출이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중도상환해야 하며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권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될 것을 요청한 법인)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정의로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대출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2. 대출 신청의 철회 기간과 방식 기간 대출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서류의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방법 ①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등 금융 회사에 서면 등(우편, 전자 메일, 휴대 메일 등)에서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신청한 경로로 계약의 신청 철회를 요청하면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② 이미 공급되는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는 반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이자는 돈을 받은 날의 돈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약정된 이율과 공급된 금전을 곱한 금액의 일입니다.③ 인지세 등 모든 세금 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함께 반환하셔야 합니다.주의 동일한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할 경우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거부,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자료열람요구권금융소비자(고객)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및 멋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열람가능한 자료 ①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②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 ③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④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⑤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⑥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② 열람방법 및 기간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 이익침해, 영업비밀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려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oading… player_likesound_mutesound_mutesound_volume2sound_volume3[x]Player Size:0 x 0Current Resolution:0PMax Abr Resolution:0PProtocol:hlsCurrent Bandwidth:Average Bandwidth:Buffer Health:Frame Drop Rate:0/0도움말라 이 감각 Video Statistic Version 4.29.4(HLS)Build Date(2022/8/31)NAVER Corp. 동영상 인코딩 중입니다.5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영상의 길이에 의해서 소요 시간은 다릅니다. 중장비·화물차(담보)대출 금융 소비자 대출 설명서 제4탄 조회수 31topleft rightbottom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 360°Video도움말 MULTI TRACK다중 트랙의 트랙별 영상은 오른쪽의 관련 영상으로 보여집니다.선거 광고 안내 뮤트 00:00| 00:44화질 선택 옵션 자동 144p270p480p720pHD화질 전 화면 00:0000:1800:2600:35광고 정보를 더 보초 후, 재생 SKIP광고 후에 이어집니다.SNS공유 소스 코드 Band Twitter Facebook Blog CafeURL주소 카피 HTML소스 544x306740x416936x5261280x720카피 Flash음성 지원으로 Object코드를 확산시키는 기능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도움말 플레이어 URL복사 레이어 감고 접이/ 열중장비·화물차(담보)대출 금융 소비자 대출 설명서 4편(불법 계약 해지권 계약 철회권, 자료 열람 요구권)중장비·화물차(담보)대출 금융 소비자 대출 설명서 4편#금융 소비자#해지권Loading… player_likesound_mutesound_mutesound_volume2sound_volume3 [x]Player Size:0 x 0Current Resolution:0PMax Abr Resolution:0PProtocol:hlsCurrent Bandwidth:Average Bandwidth:Buffer Health:Frame Drop Rate:0/0 도움말라イーセンスVideo Statistic Version 4.29.4 (HLS) Build Date (2022/8/31)NAVER Corp.動画エンコード中です。5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영상 길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다릅니다. 중장비·화물차(담보)대출 금융소비자대출설명서 4탄 재생수 31topleft right bottom 마우스 드래그 해주세요 360° Video 도움말 MULTI TRACK 멀티트랙 트랙별 영상은 오른쪽 관련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선거광고안내뮤트00:00|00:44화질선택옵션자동144p270p480p720pHD화질전체화면00:00:1800:2600:35광고정보더보기초후재생SKIP광고후이어집니다.SNS 공유 소스 코드 Band Twitter Facebook Blog Cafe URL 주소 복사 HTML 소스 544x306740x416936x5261280x720 복사 Flash 미지원으로 Object 코드를 확산시키는 기능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도움말 플레이어 URL 복사 레이어 닫기 접이식/열리는 중장비 화물차(담보) 대출 금융소비자 대출설명서 4탄 (불법계약해지권, 계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중장비 화물차(담보) 대출금융소비자 대출설명서 4탄 #금융소비자 #해지권화물차·중기대출전문 이은열 지점장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5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