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경쟁 특허분쟁 유발 ‘대책 마련’

자율주행 기술경쟁 특허분쟁 유발 ‘대책 마련’ 전자신문 양승민 기자 2021.11.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비중이 증가하면서 완성차와 IT 기업 간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자율주행 심사팀이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결과 커넥티드카·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의 특허분쟁이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5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제품 생산 없이 주로 소송과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기업(NPE)이 자동차 관련 기업에 제소한 68건 중 50건(74%)은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했다.

자율주행 실현으로 핸들 없는 자동차의 출현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해당 분야의 출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4년 이후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핸들 없는 대시보드 디자인 출원을 보면 구글(웨이모)이 전체 29건 중 20건을 차지해 6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애플·삼성의 스마트폰 디자인 소송처럼 디자인권은 간단한 형상을 통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핸들 없는 대시보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무선랜(DSRC) 방식과 이동통신(C-V2X) 방식의 비교>

차량-사물간 통신 V2X(Vehicle-to-Everything) 표준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레벨 1, 2에서 3, 4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차량-사물간통신은 현재 무선랜(DSRC) 방식과 이동통신(C-V2X) 방식이 경합 중이며 미국, 중국은 C-V2X 방식으로 결정했으며 유럽연합은 아직 유보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특허권 선점과 특허분쟁과 관련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새로운 개념의 자율주행자동차가 탄생한 만큼 이전 자동차 특허분쟁에서 접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IT와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정보와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센터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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