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해만 나면 해당되지 않지만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이 관건이 됩니다.

사고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측정 수치까지 높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어 2차 적발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유력해집니다.

세 번째 이상이면 구속 가능성도 있고, 기존에 집유 전력이 있었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의 선처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사사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인사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등 인사규정에 집행유예 이상이면 해고되는 분들의 경우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징계 강도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발인데 수피/인피가 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면 첫 번째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인신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입장과 나는 집행유예가 나와도 상관없다. 라는 입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지만, 각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약식기소 벌금형을 기대한다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경찰 조사가 중요합니다.
  2.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단서 제출을 막아야 합니다.
  3.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4. 다만 이때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해야 합니다.
  5. 이미 수사관이 사고 정도를 인지하고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6. 왜냐하면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입니다.
  7. 사고가 큰데도 피해자의 진단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 검사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8. 쉽게 말해 상해 부분을 숨기고 피해자와 조기 합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9. 이런 경우 담당 검사의 권한으로 구 공판 기소를 할 수 있고, 설령 조기 합의를 했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 사고 정도가 정말 중요하고 담당 수사관의 아량이 중요해요.

2. 아무도 높은 처벌 수준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의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나는 구속이 아니면 된다.”고 결심했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2주간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 초범이라면 이것으로 바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 오히려 그 사정을 소명하고 또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이를 표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보면 초범인데 구속될까 봐 몇 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검사 처분을 보고 나서 합의를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적발로 사고가 나면?”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방금 적발에서도 사고가 있었나? 그리고 아까 사건이 얼마나 지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이고 그 시기가 10년이나 지났다면 이번 사건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형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정도가 크지 않은 접촉사고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 및 측정 수치도 낮지 않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시기에 미리 인사사고 부분을 진단서 미제출로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지 못해 구공판이 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음을 표명하고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해요.

그 밖에 세 번째부터는 사실상 집유 이상이 선고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글을 정리해 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의 경우 두 번째까지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정도가 경미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송치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 제출을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선처가 있어야 가능)

초범으로 사고를 낸 뒤 벌금형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대처해 합의금을 수 천만원씩 탕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아무리 벌금형이 절실하다 해도 피해자 합의에 있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선처를 받을 확률이 2차 적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금전적이나 형사처벌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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