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 … 적용 대상과 방법은?

컵을 반납할 때에는 음료를 구입한 점포는 물론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은 전국의 모든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 자신이 사용한 컵 이외에도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회용 컵도 판매장에 갖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각 점포는 권역별 지정 예정인 3~5곳의 회수 업자, 1~2곳의 전문 재활용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회수된 컵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수거된 컵은 애완 동물에 통일되고 고품질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또 컵으로 만들거나, 섬유 작업을 통해서 의류와 신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한·죠은에 환경부 장관에 의하면 처음에는 손님도 매장의 스탭도 모두 귀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착되면 오히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죠고 수고와 보살핌을 비용으로 정산하면 자원 순환을 더 유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동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컵 회수율이 높아지면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할 때보다 온실 효과 가스 66%이상 감소.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 기대 등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것으로 보입니다.과거의 실패를 선례로 조금 불편해도 환경과 미래 때문에 변화한 정책들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고 들어보셨나요?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2002년 일회용품 이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프라 부족, 저조한 일회용컵 회수율 등의 문제로 결국 2008년 폐지되었으나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량과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급증으로 폐지된 지 14년 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합니다.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하여 재활용 시스템과 회수 시스템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이디야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 판매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배스킨라빈스·솔빈스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이 밖에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사용량·매출 규모·매장 수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테이크아웃 음료를 주문할 때 받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며, 사용 후 회수·세척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회용 컵에는 바코드가 부착될 예정인데, 이 바코드를 매장 내 POS 기기에 인식시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컵 이중 반환을 막기 위해 컵 표면에는 조폐공사가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될 예정입니다.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좌이체의 경우 점포보증금시스템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분으로부터 최대 1시간 이내에 사전 설치한 앱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