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고액 수입 유튜버 크리에이터 순위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유튜브를 비롯한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별도 사업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다. 유튜버를 꾸준히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 유튜버가 받게 될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외화(달러) 수입으로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받는 영세율 매출이다. 유튜브 채널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 카메라, 마이크, 사무실 임대료 등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 2) 유튜브 채널이 조금 성장해 편집자 등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 중 11만원(1인당)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3) 직원 수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사업장에서 납부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 4) 청년창업지원 관련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5)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차피 연 일정소득 이하는 100% 환급된다. 연간 몇 천만원씩 번다면 국세청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갈 경우 추징금을 받을 수 있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업종 코드를 별도로 신설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든 규모가 큰 사람이 해당된다. 개인 스튜디오나 사무실을 임차하고 편집자도 있는 이른바 대기업 스트리머, 유튜버가 해당된다.
2)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른바 하코로 불리는 1인 기업을 말한다. 아프리카TV 방송을 하거나 MCN 소속으로도 별도 개인 편집자나 스튜디오를 두지 않는 소규모 대부분의 방송인이다. 프리랜서의 인적 서비스 코드라고 한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해 애드센스 수익이나 유튜브 수익을 세금 신고하면서 정당하게 돈을 벌면 된다. 뭐 그 전에 수익이 충분히 날 정도로 콘텐츠가 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