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ews.nate.com/vie w/20210508n02548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인지 *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다시는 운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지 제발!
3) 이재명도 음주운전자였어
4. 김기사군
5. 음주운전은 공개총살이 정답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같은 엄벌주의 국가를 보라… 범죄율이 유럽의 어중간한 나라보다 낮다… 사회의 관용이 범죄를 부른다.
6. 음주운전!! 제발 법을 강화하세요!! 보석금 없이 징역10년!!
7. 도대체 얼마나 죽고 얼마나 피해를 입으면 법을 개정하느냐, 노답…술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처럼 법이 개판됐으니 법을 지키는 사람만 어리석다.
8. 거듭 강조하지만 술을 마시려면 차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사지 말라.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와 대인사고 운전자는 다시는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9.180석으로 아직 이 모양이라면 해결할 생각이 없다.ㅉ
음.. 견적이.. 일단 면책금이 음주니까 1억이 넘을테고.. 음주 벌금 인테리어비 차치라.. 어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