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내용(결격기간) 0.03%이상~0.08%미만 100일 운전면허정지 0.08%이상 1년운전면허취소 음주측정 불응 2년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 3년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형사처벌 내용 음주치상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이하 벌금 음주치사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 2회이상~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이하 벌금 단순 음주 0.03%이상~0.08%미만 1년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 2%이하 벌금 0.2%이상 5년이하 벌금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이 A4용지로 2장이 적당합니다. 한 장은 별로 성의가 없고, 세 장을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넣으면 두 페이지를 꽉 채우면 가장 알차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반성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날짜, 진술자 서명은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입니다.● 초범 여부나 대리운전 호출 여부를 비롯하여 음주동기 및 피하지 못한 경위를 작성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장 해고나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에 대해 기재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을 담아야 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 및 노력이 진실로 담겨야 합니다.● 반성문은 내용과 횟수가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반성문은 한 번만 제출하지 말고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로 나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최초 적발 당시의 심정과 각오가 1~2개월이 지났음에도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에 따라서 반성문 제출 횟수와 내용도 달라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청구할 때도 또 달라야 합니다. 모든 반성문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면 복사해서 같은 내용을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벌금 감경을 위한 반성문과 징역을 피하기 위한 반성문의 내용은 또 달라야 합니다.

● 만약 벌금 감경이 목적이 아니라 구 공판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반성문운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속여부의 갈림길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자신을 변호해줄 강력한 돈이 들지 않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합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반성문이나 탄원서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식하지 않으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때 마음씨 착한 경찰관은 검찰에 송치를 미룰 테니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오라고까지 하는 친전한 경찰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이나 제출 횟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물론 절실하지도 않고 성의도 없이 반성 정도나 태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자꾸 제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작성된 간절한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해 판검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반성문으로서 최고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도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저의 간절한 사정을 여러 번 호소하게 되면 간절함이 더 커질 것입니다.

● 음주운전은 벌금도 많고 처벌도 세고 판사나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폭도 넓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이면 500만원에서 그 두 배인 1천만원까지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양형 요소를 감안해 선처를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내용의 진실성을 높이면 좋겠습니다.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음주운전 탄원서도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용 A4용지로 2장 가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탄원인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선처소소 내용을 차례로 작성하면 됩니다.● 연명 탄원서의 경우 연명부를 첨부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첨부하면 됩니다.

● 탄원서는 대부분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탄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사정을 잘 알고 모든 내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민원의 이유와 취지는 당연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과장이나 허위사실을 지적해서는 안 되며 사실을 잘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 물적 사고나 인적 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탄원서나 반성문 모두 제출 시기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로 나누어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장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갈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찰 단계를 넘어 법원으로 옮겨 버린 후에 제출하면 한 발 늦은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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