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대전 국제이혼] 국제결혼 후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천안/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로이즈입니다.이주여성(외국인 배우자)이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 후 가출해 잠적하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도 적지 않은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가출한 이주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결혼 후 가출?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가능할까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난 배우자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에 발령된 의뢰인을 따라 배우자도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는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의뢰인과의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첫 면담 때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빨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고 위자료는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집을 가출하고 나서 소재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야 하므로 주장과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번역해 송달하는 등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임계약 체결 후 당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2019년 3월 13일자로 이혼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혼신고서를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여러 차례 주소 보정 등을 통해 도저히 송달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2019년 7월 18일자로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천안/대전이혼전문법무법인 로이즈입니다.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양한 승소 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로이즈가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제이혼도 이혼전문 법무법인 로이즈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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