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줄이기 위한 KTL의 노력

저희 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나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매그니튜드 5.8로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강의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유례없는 강한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집과 사무실 빌딩 등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물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한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1988년입니다.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이후 2005년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2층 이상 혹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 내진율은 12.7%로 낮은 편입니다.또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지어진 3층 이상 5층 이하의 건축물은 내진 보강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전보다 내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특허청에 따르면 경주 지진이 일어난 2016년부터 면진기술(지진을 피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했고 포항 지진 직후인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KTL 지진대비설비

지진이 일어나면 전기 합선,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KTL은 ‘지진재해대책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공포와 시행에 따라 지진대책이 필요한 설비와 기기를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미리 검증하고 있습니다.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기기들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상품목】□전기사업법 제2조의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배전설비□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제어설비, 기화설비, 정압기, 배관, 지지구조물, 기초 등□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다리, 터널 등

2017년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약 850억원의 재산피해와 18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앞으로 또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KTL은 지진대비 설비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 080-808-0114

<내용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건설신문>

국민안전은 KTL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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