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및 항소대응방안 음주운전 재범시 적용되는 처벌

음주운전 재범시 적용되는 처벌조항 및 항소대응방안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둔해지면 부적절한 행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돼 처음 생각과 달리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그래도 교통사고를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거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 초범의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2회 이상 적발된 분들은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데요.2회 이상 적발된 분들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조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구속도 가능하니까!

이제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은데, 이런 행위는 저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게다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부터는 2회 이상 적발된 음주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이상이신 분이나 인명피해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사고가 발생하는 대로 형사변호사를 서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주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1심에서 유리한 형 선고받으면 끝일까?

1심에서 적어도 이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면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 1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항소해 2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운전 재범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가 더 상향 조정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소심 처벌 수위는 1심과 같거나 그보다 더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철저한 전략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A씨도 항소는 했지만 이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2심 재판을 풀어나가기 위해 A씨와 형사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사고의 경위등을 설명하는 등의 각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2심 대응은 더 어려운데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심부터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아 신중하게 대응한 끝에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경미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형
  2.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건 맥주 한 잔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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