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인적사고 실형까지

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의 홍석기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전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 음주운전 적발 대상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실제로 음주를 한 후에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벌금을 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자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원이 가산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적용기준이 달라지는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로만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해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위의 3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오토바이/전동킥보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전기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는 면허 정지 그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수준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0.08~0.2%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또는 1~2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0.2% 이상이면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더욱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 아닌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도 인적사고, 안전사고 발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인 중 자전거 운전을 한 경험자 중 8명 중 1명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자전거도 법률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음주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반드시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만약 안전사고라도 일어났다면 법적인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자전거는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 휴대성이 좋습니다.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특히 자전거의 경우 특별히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처럼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특히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경우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신 후에 자전거로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이상 홍석기 변호사였습니다. 02-2046-0720 또는 010-5331-1901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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