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규정 개정안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기준이 완화됐다. 또 운전석이 없거나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기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A형 △운전석이 없는 형태의 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의 C형으로 세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41개 기관 119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 형태가 기존 자동차 형태와 동일한 A형임을 전제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B형과 C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A형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자율주행 단계 ‘레벨3’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단계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차량(레벨 0) △차선이탈경보, 자동제동, 자동속도조절 등 운전보조기능(레벨 1) △핸들조작, 가/감속가능 등 통합적 능동제어단계(레벨 2) △교통신호와 도로흐름을 인식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레벨 3)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제어가 불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전환하는 단계(레벨 4)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단계(레벨 5)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또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인 B형에 대해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키는 버튼, 비상조종장치 등을 준비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무인 자율주행차인 C형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형의 경우 10km/h 이하 저속운행 차량과 최고속도 10km/h 이상인 차량으로 나눠 각각 허가기준을 달리하기로 했다. 특히 10km/h 이하 저속운행차량의 경우 교통혼잡 대응방안을 포함한 안전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0km/h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과 운행구간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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