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벨3 자동차 출시를 위해 안전기준 완비(2019.12) → 일부내용 보완 – 자동차 속도제한이 없도록 현행유지(국제기준 60km/h) –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레벨3*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고 필요할 때(차선 불명, 기상 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합니다.*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정부, 유관기관 및 산업·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 <참고> 자율주행 기술 단계 (Lv.)
레벨 3에서 자율주행차로 분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율주행 해제 방식의 명확·구체화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브레이크 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즉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 *했습니다.
- * 1) 페달만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 전환 요구 실시, 2)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해제
- ② 운전 전환 요구 기준 개선
-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에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 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의 최고속도를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습니다.
- ③ 비상 운행 조건의 명확화
-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개시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지만 비상운행 개시 조건을 최소제동 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상 최소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④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상태 알림 방식 개선
- –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이외의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 <자율주행시스템 알림방식 개선>
⇨
또는, 혹은, 그게 아니면.
[기존: 계기판]
[개정 : 계기판(왼쪽) 및 스티어링 장치 틀 등(오른쪽, 추가)]
⑤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 자동 종료 규정
- ◈ 도로교통법 ◈ 개정 (‘21.10)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시 휴대폰·영상장치의 조작 등이 인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시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그 외 시스템 감지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전환 요구시각 신호 등에 대해 그림, 도표 등을 추가 제시하여 이해도 향상
-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율주행차 제도 관련 잘못된 사례> ①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미비 ☞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2019.12) 및 보험제도(20.4)를 이미 완비하여 현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 가능
- ② 미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임시운행 허가받은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
- ③ 레벨3 자율주행 최고 속도를 60km/h로 제한한 국내 법규에 맞추기 위해 60km/h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한 후 60km/h 이상 속도에서는 레벨2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유럽·일본 등은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하는 반면 한국의 기준은 도로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사실상 제한 없음)
- ④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시 보조운전자가 탑승해야 하고 무인시험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테스트를 통한 기술개발이 느립니다.☞ 무인운행도 허용 (임시운행허가규정에 무인운행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현재 5개사·기관 무인운행 실증중
- ⑤ 자율주행 기능의 횡가속도를 3m/s2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어렵습니다.☞국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의 횡가속도를 제한하지 않음
- 박지헌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하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5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의견제출처 : (오른쪽)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 팩스 :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