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은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음주운전 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천 해질녘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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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정지자의 경우 ‘음주운전자 교육과정’과 ‘운전면허정지자 2차 교육’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20일 감경을,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을 수강하면 30일 감경을 받아 총 50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자의 2차 교육과정은 개인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은 필수과정으로 미이수 시 음주운전 1회 위반자에게 범칙금 4만원, 2회 위반자에게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합니다. 두 교육 모두 하루씩 수강 가능합니다.
전경

음주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
1차 교육과정(음주운전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순천 시내
음주운전면허취소교육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1개를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교육을 수강했다고 경감 혜택은 없습니다. 단,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음주 운전 교육음주 운전 횟수에 따른 교육음주 운전 횟수에 따른 교육음주운전자 교육과정 수강신청 절차음주운전자 교육과정 수강신청 절차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에서 사전 예약접수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교육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개시 후 교육장 입장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강의실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기능 사용가능)2021.04.06.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을 기존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액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향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분들의 경우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