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음주운전교육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은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음주운전 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천 해질녘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교육

음주운전면허정지자의 경우 ‘음주운전자 교육과정’과 ‘운전면허정지자 2차 교육’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20일 감경을,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을 수강하면 30일 감경을 받아 총 50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자의 2차 교육과정은 개인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은 필수과정으로 미이수 시 음주운전 1회 위반자에게 범칙금 4만원, 2회 위반자에게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합니다. 두 교육 모두 하루씩 수강 가능합니다.

전경

음주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

1차 교육과정(음주운전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순천 시내

음주운전면허취소교육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1개를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교육을 수강했다고 경감 혜택은 없습니다. 단,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음주 운전 교육음주 운전 횟수에 따른 교육음주 운전 횟수에 따른 교육음주운전자 교육과정 수강신청 절차음주운전자 교육과정 수강신청 절차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에서 사전 예약접수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교육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개시 후 교육장 입장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강의실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기능 사용가능)2021.04.06.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최대 교육시간을 기존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액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향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분들의 경우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