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험처리 자차는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보험처리 자차 가능할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해당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어떤 이유에서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소주를 한 잔만 마셨더라도 1시간이 지나 취기가 있다면 0.03%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적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보험 처리에 대한 문제도 음주운전은 불이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다양한 대리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죠. 따라서 대리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본인이 직접 운전한 후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만약 음주운전 후 자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자보험 처리는 불가합니다. 술을 마시고 수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요. 만약 제대로 된 정신으로 실수를 했다면 충분히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음주 상태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대략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대인보험과 대물보험 그리고 자손보험과 자차보험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약 전조등이나 범퍼와 같은 사소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자보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차량 수리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이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충분히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보험가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운전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신체나 차량 피해를 줬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보험 처리로 자차는 불가능해도 대인 및 대물은 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정보는 인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할 때 면책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차주이자 보험가입자는 면책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외에는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자보험 처리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정보나 사례를 보다 다양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음주운전자보험처리 음주운전 부검해보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간단히 알아보자! 가수 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돼…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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