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상냥한 상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 상표 브로커입니다.최근 지식재산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법 상표 브로커입니다.
변리사 자격 없이 상표나 특허에 대해 등록을 하고 돈을 받는 불법 범죄입니다.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습니다.저렴하게 등록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등을 노립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무자격 불법 브로커의 행위는 상표나 특허를 소유한 권리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꼭 필요한 권리관계나 구성요건을 누락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자는 초기 창업에서 상호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만약 이미 사업이 정착된 후에 비슷한 서비스나 상표가 만들어지면서 경쟁사의 소송으로 상표권을 잃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굉장히 큰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의 상표 도용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9584건으로 피해 금액만 약 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통계는 정체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게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상표브로커 사례’ 중국 브로커의 대표적인 상표 도용 사례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 ‘호식이마리치킨’, ‘통치킨’ 등이 있었고, ‘설빈’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됐습니다.또한 가성비가 높고 인기가 높은 맥주 체인점 ‘봉구맥주’에서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고, 많은 유사 업체가 생겨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에서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총 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 상표 무단 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만 239건이 넘는 도용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한 방’을 노리는 불법 브로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재입니다.변리사 명의를 빌린 뒤 상표나 출원 업무를 대리해 거액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이나 상표를 등록할 때 신중한 변리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만약 불법 상표 브로커로 상표 등록을 했을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착한 상표라면 확실한 신뢰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표등록이 어려운 길이 아닌 보다 쉬운 착한 상표와 함께하는 길은 어떨까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착한 상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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