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허가를 추가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 차량이다.
국토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해 실시했으며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도 지도(HDmap)와 정밀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 최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쌍용차는 특히 램프 구간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 속도를 줄이고 안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또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정션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해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췄다.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또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 요구, Transition Demand)을 발생시키고 일정시간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Minimal Risk Manoeuvre)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