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을 등록한다는 것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하며, 따라서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은 제한되며, 신설시에도 요건과 절차에 맞추어 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등록을 통해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동일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인의 신청이 필요하며, 여기서 신청인이란 단순히 민간자격증의 자격검정업무의 일부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사람”을 의미함으로써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가 민간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이나 고유 번호가 없으면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청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이라 합니다)에 민간자격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없으면 접수 완료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을 완료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직능원이 주무관청으로 이관하면 주무관청은 소관분야 사무 및 관계법령상 금지분야 및 명칭 금지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에 결격사유 관련 기록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금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등록할 민간자격의 직무내용 등 실질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직능원에 회신하고 회신을 받은 직능원은 신청인에게 주무관청의 결정을 통보하여 안내합니다.
이곳에서 직능원의 등록을 안내받았을 경우 민간자격 운영이 가능하지만,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민간자격 운영이 불가하며, 다만 불가사유를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보완하여 신규 재신청하여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 안내를 받으면 등록면허세(수시분)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직능원에 제출 후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민간자격의 등록은 직능원 형식의 오찬심사와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심사를 모두 거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되며, 완료되기까지는 대략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등재신청 준비가 불충분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보완적으로 주무관청의 지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른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의 이송과 절차는 더욱 지연되기 때문에 최초 신청시에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직무내용에 맞는 주무관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