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노무사 박도영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직업병과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https://blog.naver.com/pdy86911/221771330394 뇌심혈관계 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과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log.naver.com 과로의 업무상 질병 판단 원칙을 살펴보면, 기존의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었지만, 산재로 인정된 심근 경색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사건번호 : 부산지법 2006구단 1924, 선고일시 : 2007-04-18
2001년부터 철판을 절단하는 제관공으로 일해오던 중 2006년경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변기에 웅크린 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사망자의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사망과 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망자는 2001년부터 철판 절단 일을 담당하는 제관공으로 근무했습니다.보통 근무시간은 08:30~17:30 이며, 12:00~13:00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는 2005년 12월 5일부터 사망일인 2006년 1월 14일까지 41일 동안 쉬고 쉬었습니다. 총 야근 시간은 103.5시간이었습니다.
망자는 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주 한 병 정도 마시고 담배는 사흘에 한 갑 정도 피웠습니다. 2003년 11월에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3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73/124mmHg, 167/113mmHg, 161/110mmHg이었습니다. 상기 3회 치료 이외에는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① 사망일까지 41일간 중단한 일 이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 근무했는데, 잔업 시간이 총 103.5시간에 달했고, 특히 연말에는 업무 과중으로 상당한 육체,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②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가운데 사망자와 유사한 작업 강도로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그 근무일수 및 잔업을 포함한 작업시간 등을 감안할 때, 위의 사람들 역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사망의 경우 중년 남성으로서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신체적절한 조건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③ 사망자가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④ 피고자문의들도 사망한 사망 전에 업무상 과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⑤ 사망자의 음주 및 흡연 정도가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과로 등이 심근경색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하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사망 직전의 1개월 이상, 업무의 현저한 증가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과잉으로 누적되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결국 사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