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행복 추구권과 행복 순위

행복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니 문득 우리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라고 한다. 행복권이 아니라 행복추구권이다. 2. 행복추구권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처음 등장했고 같은 해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명시돼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창조주는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며 그 안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의 권리가 있다고 여기서 자명하다(self-evident)는 것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다는 뜻이지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것은 자명하지만 행복의 구체적인 개념은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 주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행복은 주관적 만족이냐, 아니면 사회적 가치냐의 대립이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전자를 주관적 웰빙(Subjective or Hedonic well-being), 후자를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or Eudaimonic well-being)으로 구분한다.3) 국민은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여러 논문을 찾아보면 여러 주장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자기결정권이 있고 일반적 행동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자기 운명 결정권, 개성의 자유 발현권, 휴식권, 문화 향유권 등이다. 4) 국가는 국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행복은 앞서 보았듯이 개인이 추구하는 주관적 만족이면서 사회적으로 공동체의 가치이기도 하다. 전자로 해석하면 국가는 개인의 행복 추구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후자로 해석하면 국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행복지표를 측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5. 우리 국민은 얼마나 행복한가헌법에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나라는 미국 외에 한국과 일본만큼 많지 않다고 한다.우리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도입한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행복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국정비전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설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가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6개국 중 미국은 19위, 한국은 54위, 일본은 58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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