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람, 걷기 목표 달성 시 5만원 포인트 복지부, 인센티브 주기로 김성모 기자 입력 2021.06.09 22:28 다음달부터 건강검진 결과 ‘비만’ ‘고혈압’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꾸준히 운동해 목표혈압·체중에 도달하면 현금성 인센티브 5만~6만원을 주는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국가건강검진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건강검진을 한 번의 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위험군’ 관리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비만이나 혈압, 혈당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일정량 이상 걷기를 실천하거나 체중·혈압·혈당 목표치에 도달했는지를 계산해 지역화폐나 현금성 포인트(5만~6만원)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전국 시·군·구 24곳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고현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시범지역을 어디로 할지,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으면 특정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할지 등은 아직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했던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출장검진을 확대하고 섬이나 벽지 거주자가 대장암 검진 검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검진결과를 상담하러 병원에 갈 때 상담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애주기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는 안과질환(굴절검사·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를 추가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 주기도 단축한다. 성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 폐기능검사를 추가하고 당뇨병 망막증 등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