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캐논 수원사무소의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하지훈입니다.
캐논블로그는 오늘 여러분에게 음주측정거부죄 요소까지 조합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요건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음주측정불복죄) 성립요건, 처벌규정 등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하지훈 법무법인 캐논 수원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불응죄 blog.naver.com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사례부터 읽어봅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축하하는 술자리를 밤늦게까지 진행한 서종국 씨.
차량을 술집 옆에 그대로 두고 귀가한 서 씨는 다음날 오전부터 주차한 곳 인근에 도로 개수 공사 작업이 있으니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라는 인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종국씨가 차를 조금 빼고 돌아가려 하자 해당 공사의 책임자인 박준찬이 서씨에게 차를 처음부터 건너편에 주차하라고 요구했다. 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둘이 다투던 중 서씨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박준찬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서씨가 어제 술을 마셨다는 답변에 음주감지기 *서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다
“차가 이만큼 옮겼는데 음주운전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서씨가 음주 확인과 임의동행을 모두 거부하자
경찰관은 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자신을 체포한 것에 격분한 서종국 씨! 과연 그가 당한 체포는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 음주감지기에서는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정도를 표시하는 음주측정기는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정답은요? 이건 불법체포입니다.
- 먼저 쌍방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서종국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를 왜 한거죠?
- 술은 어젯밤에 마셨고 아침부터 운전한다고 먼저 나돈 것도 아니고 경찰이 차를 빼라고 연락해서 차를 뽑았고.
- 도망갈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 음주운전 현행범이 아니면 음주 측정할 수 없나요? 굳이 굳이 체포하지 않았습니까?과도한 처사이고 불법이에요, 이건.
- VS
- 박준찬, 어쨌든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현행범이 아니면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 경찰관이 음주확인을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고 임의동행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해서.
-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 오늘 사례에서는 현행범 체포 시 적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현행범과 준현행범이 무엇인가를 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범인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방금 끝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되게 하면 범죄행위 수사 및 범인 검거를 할 때 다소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보는 준현행범주의 범주를 제2항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현행 범인으로, 현행 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당하는 사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흉기나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몸/옷에 범죄 증거가 상당히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라는 물음에 도망치려는 사람
등으로 형사소송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 범인이면 사법경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잡을 경우 최대한 빨리!즉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또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체포 필요성
- 행위의 가벌성이란 어떤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할 성질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만약 행위의 가벌성이 없다면 벌을 줄 수도 없잖아요?
- 2)범죄의 현행성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3)시간적 접착성이란 범행 시점과 체포 시점이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 4) 범인·범죄의 명백성이란 특정인을 체포하는 시점에서 상황, 근거로 그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5) 체포의 필요성이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2016년도 19907, 판결]
형사소송법 제212조 상
현행 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 필요성이라는 체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로 위법한 체포입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수준의 재량을 넓힐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 5701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도 4227 판결 등 참조)
결론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를 오늘의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서종국은 전날 밤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했을 때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 명백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 미흡=>범죄의 현행 성 요건 미흡=>시간적 접착성 요건 미흡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2미터 운전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진 또는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 운전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사안 자체가 체포하기에는 다소 경미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겠죠!
=>행위의 가벌성 요건 불충분
또한 음주감지기를 통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했다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 없이도 즉시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서종국이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체포 필요성 요건 미흡
따라서 현행범 체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서씨가 당한 체포는 위법입니다.
…
이상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현행범이 아니라면 체포가 위법한 이유에 대해 사례와 판례를 통해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숙취운전이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점, 운전자 개인으로서 평소에 주의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경찰관으로부터 과도한 진압이나 위법한 체포를 받았을 때 끌려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에 반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신문이나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체포된 분, 빨리 캐논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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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B동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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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캐논수원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하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