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출신 행정사&공인중개사 대표여성행정사가 직접 서면작성
안녕하세요, 오늘 이웃을 위해 준비할 내용은 한국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 또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서면 작성의 경우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교환) 시 참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당 문서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원과 같은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발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부동산시가확인서의 경우 해당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서면으로 보통 이혼사건 발생 시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을 분할하는 과정이나 개인의 파산, 면책 등의 법적 공방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 신청 시에는 발급 요청자의 해당 물건의 소재지 주소 및 지번, 발급 목적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화문의로 접수 및 작성과 발행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1~2일 정도면 발행이 부동산 시가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시험 출신 행정사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행정사가 해당 수임에 대한 디테일한 상담부터 서면 작성까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임료의 경우 5만원~10만원대입니다.
수임료의 경우 물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동산인 아파트 시세 확인서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5만원대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토지, 공장, 상가 시세 확인서 등 특수 물건의 조금은 비싼 편입니다.개인 소장용으로 발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시 앞서 설명드린 법원과 같은 공적인 기관에 제출되는 용도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전문성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의 발행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수년 전 개정된 법에 따라 부동산 시가확인서 발급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행정사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처럼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사무실에서 발급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전문 한빛행정사사무소 시험출신 행정사&공인중개사
과거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수년 전 개정된 법에 따라 부동산 시가확인서 발급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행정사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처럼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사무실에서 발급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전문 한빛행정사사무소 시험출신 행정사&공인중개사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문서의 올바른 발급을 원하시는 의뢰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드리는 저희 연락번호로 문의하시어 정직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로 발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무료상담 / 발급문의 010-6660-3001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문서의 올바른 발급을 원하시는 의뢰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드리는 저희 연락번호로 문의하시어 정직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로 발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무료상담 / 발급문의 010-666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