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 최근 처벌 현황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 최근 처벌 현황

청소년들은 종종 무면허로 차를 탈취하고 차를 탈취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뉴스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상 허가증이 없는데도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운행 경험이 없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면·허.증상이 있었지만, 취객 주행 전력으로 취소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라이센스 취득 후 차를 구입하여 자차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차가 없었던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동수단의 편리성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를 유지하고 싶다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누적 또는 법 규정에 따라 허가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 사유가 취중 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경우, 최초 위반 시에도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2차 위반 시 라이센스가 취소되며 실격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차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갑자기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참지 못하고 결격기간 중 운전대를 잡는 불법행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단순단속 적발로 처음 걸린 경우 정지 및 취소가 1년, 2회 이상이면 2년, 초범이라도 사고까지 있으면 2년, 2회 이상 위반으로 대물이나 대인사고까지 있으면 3년, 뺑소니는 5년이라는 실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통상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재발견을 할 수 없고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즉 이전 사건과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 단기간 재범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에서 죄질을 따지는 데는 동종 전력이나 위반 횟수, 이전 사건과의 시간 차이 등이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는 만큼 결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은 선처에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을 2개나 위반했기 때문에 엄벌이 예상되고 만약 사고까지 발생해 인적, 물적 피해를 끼쳤다면 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비에스의 성공 사례를 통해 처벌 수준을 줄이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IBS교통범죄센터 단기간 재범+인기선처 판례
  • 의뢰인 k씨는 이번 사건 발생 4개월 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라이선스가 취소됐습니다. 1년간의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유한 차량은 주차장에 세워 놓아야 했습니다.
  • 문제가 발생한 당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꽤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해 가방을 찾던 중 중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술집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 영업이 종료되기 전에 서둘러 돌아와 확인해 보려고 집을 나섰지만 늦은 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 서둘러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직접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신 양이 상당하다 보니 이상 운행으로 이어져 갓길에 서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대인사고를 내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휘말렸습니다.

앞선 사건의 처벌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라이선스도 없이 같은 문제로 적발됐을 뿐만 아니라 낯가림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이 암담했던 의뢰인은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조력이 가능한 상담전화로 연락주셨습니다.

곧바로 조성된 전담팀이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에서 강화된 위험운전치상 규정이 시행되자마자 단기간 재범으로 연루된 것이 선처에 매우 어려워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에 있었던 사정, 선처가 꼭 필요한 이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 등을 증빙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시기에 인사사고가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불구속 선처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위반하면
  •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 이후 재범 이상에 대한 경향이 최근 어떻게 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A. 중. 처. 벌 적용 중지 후 대검에서는 일반규정을 적용하되 양형에서 상습성을 적극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국회에 발의된 보완규정도 10년 이내 확정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 가/중/처/벌/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헌재의 취지 자체도 상습범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잘못됐다기보다 시간과 정도에 제한 없이 무제한 사후범을 가 ‘중’처 ‘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규정 내용을 토대로 10년 이내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 특히 결격기간 내 음주운전 단속에 또 걸렸다는 것은 1~2년 내 반복된 단기간 상습범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게 보고 여전히 엄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선처로 풀어나간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상담은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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