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2인승,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작년 12월 10일 시행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거의 전면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완화=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규정을 담은 도로…blog.naver.com법 개정으로 최고속도 25km, 무게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되며 만 13세 이상의 중학생도 탈 수 있게 됐다. 또한 헬멧 착용에 관한 의무 규정은 있습니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헬멧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나 처벌도 불가능합니다.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 저도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사고나 위험성,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의 개인형 이동장치 중 요금이 가장 흔한 것은 전동킥보드일 것입니다. 최고속력 25kg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 분류돼 엔진 배기량 50cc 이하 오토바이 등과 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보셨던 자료로 기억합니다. 다음 달 5월 13일이 되면 다시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인도 주행 불가가 지금도 보면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인도에서 달리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끝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ᅵᄒᄋ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보행 중 보행자에 대한 인명사고 발생시 12대의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달리고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차선을 변경해서 피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도로에 전동 킥보드를 내려 놓는 것이 옳은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로 달리라고 할까 생각합니다만, 저런 개인형 이동 장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탈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 사무실 앞 도로입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예쁘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런 도로가 있으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도 인도 보행자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하위차선의 우측통행이 아니라 상위차선 주행시 범칙금ᅵᅩ 라고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치고는 야간에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무면허운전 불가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ᅵᄒ 以下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그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주의의무 규정 신설 이외에도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야간에 조명 등을 미점등 한 경우에도 아ᄋ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둘이 헬멧 안 쓰고 타면 ᅵᆫ 二人 二人 二人 二人 二人 二人 二人 二人 二人 二人 二人?

이렇게 헬멧 없이 타시면 처벌이 됩니다그 외에 음주 운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법이 그랬다저랬다 하느냐. 우선 국가의 법 정책이 동네 놀이 규칙도 아니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전면적인 허용에서 전면적인 불허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계획하고 못생긴 사람이나 어린이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사준 부모라면 이제 모두 사업을 접고 킥보드를 팔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작은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가의 법 정책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허용, 불허를 왔다갔다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용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 했어야죠. 너무 쉽게 생각한 법 개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단속은 가능한가?법 개정으로 더이상 보도를 달릴 수 없고 아이들도 탈 수 없게 되었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것은 단속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가 최근 배달을 위해 인도주행,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보도주행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데 번호판도 없는 킥보드 단속이 가능할까요? 저기 앞에서 경찰이 부르면 그대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따라와 잡을까요? 뛰어왔어요?경찰차에 가서 차를 타나요? 그래서 전에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소한 등록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판이라도 있는 쪽이 뺑소니라도 음주 사고라도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첫 번째도 못 잡겠다 싶으면 거기 술이나 한잔 하고 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제 생각에는 순간 당황해서라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제도와 도로 상황에서는 과연 안전한 차량인가 하면 저는 너무 부정적입니다. 법이너무손바닥을돌리듯이바뀌어서안타깝지만그래도좋은방향으로바뀌었다는것은조금안심이되지만그런법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후속조치가있어야할것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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