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0일에 있었던 전동킥보드에 대해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포스팅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완화=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규정이 담긴 도로…blog.naver.com법 개정으로 최고속도 25km, 무게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되며 만 13세 이상의 중학생도 탈 수 있게 됐다. 또한 헬멧 착용에 대한 의무 규정은 있습니다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단속이나 처벌도 불가능합니다.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사고나 위험성, 기타 문제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마이너리티 이동 장치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프라이빗 이동장치 중 요금이 가장 흔한 것은 전동킥보드입니다. 최고속력 25km 미만, 총중량 30km 미만의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엔진 배기량 50cc 이하의 오토바이 등으로 법상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보셨던 자료일 거예요 다음달 5월 13일이 되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면허운전,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됩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보도 주행 불가인 지금도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보도를 달려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단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보행 중 보행자에게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2대의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하지만 솔직히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길에 전동 킥보드가 달리고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아예 차선을 변경해서 피해가는 편이 대부분일 겁니다. 차도에 전동킥보드를 내려놓는 것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로 달리라는 것입니까, 저런 개인용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탈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충분한 확보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 사무실 앞 도로입니다. 보도와 차도 사이에 예쁘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런 도로가 있으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도 인도 보행자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하차선의 우측 통행이 아니라 상위 차선 주행 시의 범칙금 1만원이라고 합니다만,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야간에 저런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무면허운전 불가=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탔을 경우 그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밖에 주의의무규정 신설 외에도 2인 이상이 승차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야간에 조명등을 미점등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이 헬멧 안 쓰고 타면 40만원이에요?
이렇게 헬멧 없이 타면 벌칙이에요, 그 외에 음주 운전은 당연하고 적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인지. 우선 나라의 법 정책이 마을 놀이의 규칙도 아니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전면적인 허용에서 전면적인 불허로 바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계획하면서 친했던 사람이나 아이들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사준 부모라면 이제 모두 사업을 접고 킥보드를 팔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가의 법 정책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허용, 불허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인정하기전에충분히검토하고여러분야의의견을들어보고진행했어야하는거죠. 너무 쉽게 생각한 법 개정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단속할 수 있는 거야?법 개정으로 이제 보도를 달릴 수도 없고 아이들도 타게 됐다지만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할지 의문입니다.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가 최근 배달을 위해 보도주행,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 등 모든 불법을 저지르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 5분 전이에요
그런데 번호판도 없는 킥보드 단속이 가능한가요? 저기 앞에서 경찰이 부르면 그대로 도망쳐 버리면, 어떻게 쫓아와 잡는 것입니까. 뛰어와서요?경찰차로 가서 차를 타고요? 그래서 전에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최소한 등록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판이라도 있으면 뺑소니든 음주 사고든 범인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도 안 뽑힐 것 같으면 거기에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순간 당황해서라도 잡아먹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군요. 그러나 현행 법 제도와 도로 상황에서는 과연 안전한 차량인가 하는 것에는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법이손바닥을돌려주는것처럼변한것은아쉽지만,그래도좋은방향으로바뀐것에조금은안심이되지만,저런법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폴로업이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