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세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줄이고 싶으세요?

하루에 많은 차들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도로 위라는 공간은 늘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원하는 곳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지만 여러 변수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어떤 사람이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심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물론 상대방까지 함께 조심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조심해도 상대가 다소 험하게 차를 운행하고 있으면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되네요.법률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준의 범죄행위에 대한 발생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처벌 수위가 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벌칙의 정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0.03%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벡 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08%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진아웃제 적용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면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만약 택배업이나 운송업 등 직업적으로 차량의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생계 곤란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구제 신청을 통해 사안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경감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또는 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1년, 2회이상 단속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측정불응 및 교통사고 2회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의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이 부여됩니다.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진행되면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경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하지만 무조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차량운행이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사람을 검거하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거 동종의 전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에 대한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되므로 반드시 엄수하여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주장과 반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에게 상담하고 필요한 조력을 체계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빨리 상담을 받아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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