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화융입니다.최근 금리 상승은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정은 임대인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대절을 준 임대인의 경우에도 전세 가격 하락에 의한 신규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진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한 계약 만료 이후로 이사를 하려는 분들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소송을 하는 일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그것은 권리금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권리금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상대적으로 이사하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가 정도의 복잡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느냐는 점만 문제일 뿐입니다.그러나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권리금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단순히 보증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권리금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뚜껑을 열어 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로펌 화윤권리금 관련 승소사례 소개 상가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사례
로펌 화윤권리금 관련 승소사례 소개 상가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사례
[상가임대차/종결사례] 상가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로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결사례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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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종결사례] 상가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로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결사례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 blog.naver.com
권리금 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의 의미는?
먼저 알아 둘 것은 이 전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법 제10조의 3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로 영업을 할 경우, 영업 시설과 각종 비품 등 유형상의 자산과 거래처나 신용 및 노하우 등 무형 가치, 그리고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물의 위치에 의한 영업적 위치 등 각종 유형·무형적·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했다면 해당 식당에는 수많은 단골이 있을 거에요. 이러한 가치가 계승됐고 그 권리에 대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예전에는 권리금을 법적 근거 없이 실무상 주고받아 권리금 소송 등에 진행된 경우에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헤세이 27년도에 본 규정이 법률에 신설된 관계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 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권리에 대한 금전적 이익은 기존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 간의 계약상의 문제일 뿐이며, 임대인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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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규 임차인이 없다면?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은 권리금 소송을 하려는 임차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계약할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기는 계약 만료 등으로 나가야 하는데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으면 이 권리금은 누구한테 받느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으면 위의 유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돈을 주고 계승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나가는 방법뿐입니다. 이건 부당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인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권리금 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한 법률상 규정임대인이 세입자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 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곧 계약을 해지하고 가야 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다는 임차인을 몇명 알선했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은 임대인 소유여서 계약 체결은 그의 권한입니다. 임대인이 매번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거절하고 계약 만료시까지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죠. 물론 법률 제10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임대인의 방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볼 필요가 있지만 보통권 리김 소송이 가능한 사안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처럼 임대인의 계약 거절하니까요.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당한 이유”에는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수 없는 사람인 경우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위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다소 모호한 규정이므로 법률상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그 밖에 임대인이 몰래 대신 권리금을 받고 가져가거나 새 임차인에게 이 돈을 주지 않도록 권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자 중개사에 매물을 낼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증금, 월세 등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등의 경우에는 직접·간접적으로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아,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권리금 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묶으면서만약 목적물이 최소 1년 6개월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따로 권리금을 내는 사람을 데려온 경우라면 회수기회보호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간접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했는지, 이런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원하는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분쟁은 각 법령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효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로펌 화윤은 두 명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권리금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실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권리금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인 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더 나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조력할 테니 화윤을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로펌 화윤은 두 명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권리금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실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권리금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인 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더 나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조력할 테니 화윤을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법률사무소 화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