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신청구비요건, 절차, 방법안내
자격증은 일정한 기술과 자격,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국가자격증은 국가기관,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하며, 민간자격증은 이러한 국가기관이나 정부의 행정기관을 제외한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을 발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법인격을 갖추거나 단체, 개인의 경우에도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법인 및 협동조합과 같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익법인의 경우도 모두 민간 자격을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민간자격증 등록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등록사례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을 원할 경우 자격증을 운영하고자 하는 규칙인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자격증의 목적과 운영방식, 자격검정기준, 자격증의 역할, 그리고 자격증의 구분 및 자격증 시험과목 및 출제방식, 문항 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등록사례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경우 자격증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자격증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입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등록사례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경우 해당 명칭을 정함에 있어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신체, 건강과 직결되는 민간자격증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